[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부실채권 일부를 대출모집인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금지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견돼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채권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저축은행인 만큼, 채무불이행 위험 역시 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같은 부실대출 전가 행위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상의 대출모집업무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상기 지도사항의 이행여부를 임점검사시 철저히 점검하고,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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