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감독원은 ㈜두산캐피탈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례가 확인돼 기관주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례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 임면내용 미보고, PF대출 및 선박금융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초래, 대출거래처로부터 사적금전 차입 등이다.
이에 금감원은 두산캐피탈에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를 조치했다. 또 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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