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고액현금거래시스템 준비 '순항'
금융권, 고액현금거래시스템 준비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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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 FIU 제공 모듈 장착 테스트중.
 
금융권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제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재정경제부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 금융회사는 5천만원 이상의 모든 현금 거래에 대해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거래 고객의 인적사항도 확인해서 통보하게 된다.
 
보고대상이 되는 현금거래는 금융회사 창구에서 이뤄지는 현금거래뿐 아니라 자동입출금기에서의 현금 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 계좌거래, 무통장입금, 환전거래, 유가증권거래 등 현금이 오가는 모든 거래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만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된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이 이를 위한 시스템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이 거액 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저축은행업계는 개별 보고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업협회가 중개기관으로 설정됐으며, 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의 거래보고가 FIU로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FIU가 제공하는 모듈을 제공받아 각 사의 보고시스템에 탑재하게 되며, 탑재된 모듈에 자사의 거래 데이터를 전송시키면 된다.
 
이번 제공된 모듈은 보안기능을 갖춘 암호화 모듈로서, 약 15초 간격으로 해당 디렉토리를 검사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협회에 전송케 된다.
 
한편 협회는 증권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다시 협회 모듈을 통해 FIU로 일괄 전송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대우증권, 교보증권, CJ투자증권 등이 시범 운영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실 데이터 전송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초기 FIU가 제공하는 모듈이 각 사의 서버 환경에 맞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됐지만, 보완을 통해 해결했다”면서 “현금거래 보고준비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업계에서는 은행연합회에 데이터를 집중에 FIU에 일괄 보고하도록 운영하게 된다.
은행 또한 FIU로부터 모듈을 제공받아 보고시스템에 장착했으며, 이를 통해 은행연합회에 데이터 집중을 하게 된다.
 
현재 은행들은 이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 증권 등이 협회를 통해 일괄 보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규모면에서 작다보니, 개별적으로 FIU에 직접 보고하게 될 예정이다.
 
 FIU는 인터넷 상으로 개별 저축은행들이 거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경로를 설정해 놓고, 개별 저축은행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융권이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FIU가 실질적인 익일 보고 체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고액현금거래보고는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FIU가 권고사항으로 익일 보고를 권고하고 있다.
 
한편 보고기준 금액은 내년에 5천만원을 시작으로 2008년 3천만원, 2010년엔 2천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대해선 금융권은 해당시점이 다가오면 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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