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성전자, 단통법 싸고 입장차 재확인
정부-삼성전자, 단통법 싸고 입장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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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간담회…이통사들 "대체로 공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관련, 정부와 삼성전자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 단통법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법안 내용 중 판매량·장려금 등을 정부에 제출하는 조항과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단통법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특히 (정부에)제출한 장려금 규모가 외부로 유출되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의견을 미래부에 이미 전달했다"면서 "휴대폰 사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영업비밀성 자료를 공하지 못한다"며 "국정감사서도 영업비밀 사례 공개한 적 없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와 팬택은 일부 우려도 있지만 찬성쪽에 무게를 실었다.
 
배원복 LG전자 부사장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영업비밀 자료를 공개하는 것 등은 탄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도 "단통법의 취지 배경 목적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 달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통 3사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것을 선물하겠다는 법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부작용이 없는 내용이 되려면 시행령 등 하위법에서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현명 KT 사장은 "과거에 비해 단말기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제도를 다시 손 볼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투명한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이법 법안의 실행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단말기 유통법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의 정책 목표중 하나인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는 우려가 된다"며 "이동통신사들의 시장점유율이 고착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와 경쟁 활성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단말기 제조 3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이통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업 관계자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이동통신판매인협회 등의 관련 종사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등 소비자 단체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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