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전자 '소송 중단' 요청 기각
美 법원, 삼성전자 '소송 중단'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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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삼선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에 대해 삼성전자 측이 낸 재판 중단 신청이 기각됐다.
 
25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측이 냈던 재판 중단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의 모든 주장을 기각한 점을 들어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 특허는 이번 손해배상액 재산정 과정에서 참고가 된 애플 특허 다섯건 중 하나다.
 
고 판사는 피고 양측 주장과 사건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애플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도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다. 당시 삼성전자가 중단 신청 근거로 삼았던 USPTO의 애플 특허 관련 무효 의견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사항은 '유효'로 다시 뒤집히기도 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재판부는 내년 초 예정대로 1심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애플이 다른 삼성 제품에 대해 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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