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연39% 최고금리'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
대부업계, '연39% 최고금리'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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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연 39%를 초과하는 '살인적 금리'를 적용받는 대부업 대출자들에 대해 금리인하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자율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3년간 두차례의 금리인하를 통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9%로 끌어내렸으나, 3~5년 만기 대출계약자의 경우 연49%의 종전 금리를 부담해 역차별 논란이 있어왔다. 이들 대출자의 경우 전체 대부업 신용대출 잔액의 4.2% 가량으로 약 3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부업체는 최근 대부금융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업계 간담회에서 대학생대출 상위 10대 대부업체들이 우선적으로 11월부터 대학생대출 금리를 연39% 이내로 인하키로 했다. 다만 인하폭은 업체별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또 일반인 신용대출 역시 산와 웰컴 바로크레디트가 이미 연 39% 이내로 인하했으며, A&P 리드코프의 경우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향후 1년간 9만여명의 대부업 이용자가 약 65억원의 이자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해당 업체의 전년 당기순이익 2451억원의 2.7% 수준이다. 이와 별도로 금리인하를 적용받지 못하는 대출자들의 경우 기존 대출을 신규대출로 변경하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최고금리를 적용하던 종래 대출관행을 벗어나 이용자의 신용도 등을 반영해 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합리적 금리체계의 정착에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부업 이용자의 높은 금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중소형 대부업체로까지의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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