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 제일은행 개인자산관리본부 박정일 팀장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 제일은행 개인자산관리본부 박정일 팀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5.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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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정모 씨는 최근에 와서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보이자 이자부담이 늘지 않을까 걱정이다.

실제 금리가 상승하면 정 씨가 받은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 씨는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다.

정 씨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고정금리 대출은 처음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만기일까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더라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다.

급히 목돈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왕 대출을 받을 거라면 이자부담을 초소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에는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있다. 고정금리는 대출받을 때 정한 금리를 만기 때까지 적용하는 방식으로 금리가 확정적이라 금리변동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다.

이에 반해 시중금리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변동금리는 금리가 불확정적이라 안정적인 생활설계가 힘들다.

대체적으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연 1% 이상 낮으며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가, 하락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즉 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고,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이자부담 면에서 좋다.

■이것만은 주의해라

우선 금리예측을 해야 대출에 성공할 수 있다. 현재처럼 금리인하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

장기상품의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는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리예측은 대출이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금리조건별 특징과 금리 전망 등을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만기일 이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된다.

대출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에서는 상환금액의 0.5%~1%가 중도상환 수수료로 부과되며,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1~2%에 이른다.

단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저당권설정비와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신규대출 기간이 3년을 넘거나 대출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저당권 설정비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책에 따라 투기지역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줄어들므로 그만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금리 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가 나아져다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금리 인하요구권은 만기 상환 전이라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금리 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적게는 연 0.5%포인트에서 많게는 2%포인트까지 대출금리가 낮아지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 대상은 ‘만기 일시상환 변동금리’식 가계신용 대출에만 적용되며, 금리인하 요구는 신규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한 시점부터 3개월 뒤에 가능하다.

신청 횟수는 1년에 두 차례로 제한되며, 6개월 안에는 똑같은 사유로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때는 변동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대출을 받고 나서 직장의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직위 상승, 연소득 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대출받은 금융기관 거래실적이 상향됐을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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