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 3만원 ↑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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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심의·의결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 서울에서 20만원짜리 월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현행 주거급여제도에 따라 소득이 없어 매달 9만원을 지급받아왔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0만원이라면 5만2000원을 지급받고 50만원이 넘을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제도가 개편돼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기준 임대료 17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도 전액(17만원)을 지급받고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기준임대료(37만8000원)에서 자가부담분(50%, 6만1000원)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돼 10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주거급여제도도 개편된다. 개편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돼 왔으나 대상자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현행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현금 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3%, 4인 가구 127만원) 이하로 소득·가구원수별로 정액 지급해 왔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급여제도는 지급대상가구의 기준을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65만원) 이하로 확대해 수급가구 수가 현행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약 24만가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10월부터는 지원금액도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국토부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약 3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불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준임대료 수준까지 주거수준을 상향 이동할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현금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는 감소액만큼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대책을 시행한다. 실제 지불 임대료가 적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농어촌지역 거주가구 등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주거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관계법령 정비 등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편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됨은 물론, 저소득 임차가구 중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차가구가 아닌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 지원을 강화한다. 자가 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보조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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