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공 지연' 대우건설, 부천시에 25억원 지급하라"
법원 "'준공 지연' 대우건설, 부천시에 25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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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천시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완공 지연과 관련, 대우건설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최근 대우건설이 부천시를 상대로 MBT시설 공사비 68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2년 동안 준공이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히려 대우건설이 부천시에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청구한 미지급 공사비 68억원 중 대우건설의 출자 지분 55% 만을 청구비용으로 인정했다. 이에 부천시는 37억원의 공사비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부천시의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주장에 대해 시와 대우건설 쌍방이 2012년 4월30일까지 준공하고 보완공사비 전액은 시공사가 부담키로 합의한 시점인 2011년 11월30일까지에 대한 지체를 모두 인정해 대우건설이 시에 6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체상금 62억원 가운데 공사비 37억원을 제외한 25억원에 대한 연이자 5%를 더해 지급받게 됐다.

앞서 시는 생활쓰레기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공사비 141억원에 대우건설, 태영건설, 한솔이엠 등에 맡겨 2008년 12월 착공, 2010년 5월31일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운전 기간 쓰레기의 물기가 너무 많거나 쓰레기 종류가 일정하지 않은 문제 등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자 보수공사를 거쳐 695일 만인 2012년 4월25일 준공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대우건설에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98억40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당시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68억여원의 지급을 중단하는 한편, 부족분 30억4000여만원 납부를 요구했다.

그러자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준공 지연에 책임이 없다며 시에 잔여공사비 68억여원을 지급해달라고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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