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소유한도 위반 ING생명에 '과징금'
금감원, 채권소유한도 위반 ING생명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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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ING생명보험 부문검사 결과 동일법인 발행채권 소유한도 초과가 적발돼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3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0년 10월23일부터 2012년 2월12일까지 특별계정 자산으로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 동일법인 발행 채권소유 합계액의 보유한도인 10%를 초과했다. ING생명은 최소 4.82%에서 최대 52.49%나 더 많이 동일법인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특별계정 자산운용시 동일법인 발행채권과 동일차주 발행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각 특별계정 자산의 10%,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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