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고액현금거래 정보도 국세청에 제공
FIU, 고액현금거래 정보도 국세청에 제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오는 11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뿐만 아니라 고액현금거래(CTR) 정보까지 국세청 등에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공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이 탈루 혐의 확인 뿐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징수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조세 및 관세 범칙혐의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또 전신송금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주소, 주민번호 등이 담긴 송금내역 정보를 수취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FIU가 국세청 등에 정리·분석 없이 CTR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CTR 거래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 제공 여부는 FIU원장 소속으로 하는 정보분석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해 국세청·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을 구체화하고 국세청·관세청간 협의체인 탈세정보분석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