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개발 평가제' 도입
국토부, '부동산개발 평가제'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민간 평가업체에서 담담하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 정부 감독 권한이 강화된다.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과 일부 사무의 권한이양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PF 개발사업은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자체의 부실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개발업자가 직접 신용평가사 등 민간평가기관에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다보니 평가기관의 독립성, 객관성이 보장되지 못한데다 평가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졌다.

또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시공능력평가만 있어 시행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과열기에 사업을 추진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고양 한류월드 개발사업 등 대규모 PF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해 평가 결과물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즉 별도의 전문기구가 민간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 보고서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실한 개발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 후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4일까지 우편(세종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팩스(044-201-5538)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