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불법사찰' 14명 기소의견…정용진 부회장은 '무혐의'
이마트 '불법사찰' 14명 기소의견…정용진 부회장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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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이마트가 노조원 불법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등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이마트를 수사한 결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외 14명 임직원과 협력업체 M사의 임직원 3명 등 총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달 소환 조사를 받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22일 서울고용청은 "노조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 이마트 임직원 14명은 노조 설립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과 허 대표의 무혐의 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노조설립 방해에 관여했다거나 용인하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혁태 서울고용청 청장은 브리핑에서 "대외 및 경영전략 업무 담당 대표인 정 부회장은 노조 동향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통신기록, 전산자료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고용청은 수사과정에서 이마트 협력업체 M사가 자신의 회사 내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며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고용청과 관련 수사기관은 150여 일간 전담수사를 통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총 135명을 219차례 소환조사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여 일간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이제껏 총 6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는 산업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협력적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노사를 막론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29일에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사찰 행위가 있었다며 이마트 대표와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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