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안, 법정 시한내 의결 무산
내년도 최저임금안, 법정 시한내 의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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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최저임금 협상이 결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27일을 넘기면서까지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끝내 노사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최저임금위는 27일 오후 7시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전원 회의를 열어 타협점 찾기에 나섰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천860원을 내년에는 5천910원으로 21.6% 올리는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양측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전날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초 제시안에서 양 측 모두 조금씩 물러선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안에서 사용자측은 시간당 최저임금 4천910원을, 노동계는 5천790원을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수정안을 가지고도 협상 지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 측은 이날 자정을 넘겨 진행된 회의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4일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총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지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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