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보험민원 감축 위해 CEO 적극 나서달라"
최수현 "보험민원 감축 위해 CEO 적극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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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성장 위해 자산운용 기준 완화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보험민원 감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31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보험민원의 감축 취지는 민원발생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수요를 증대시키려는 것"이라며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CEO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사에 향후 2년간 분기별 민원감축 계획 및 구체적 이행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또 분기마다 유형별, 발생사유별로 민원을 분석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 및 회사에 대해 신속하게 검사를 시행,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금 미지급 건수 감소를 위해서는 1~2개의 점검항목을 분기별로 정하고 자체 감사조직이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미지급 사례 발생시 보험사는 재발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동일한 유형의 사례가 적발되면 경영진과 감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신수익원 발굴을 위해 해외진출 및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유동성비율 평가기준의 등급구간을 하향조정하고, RBC비율 산정시 해외채권의 금리리스크 인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동성 평가비율 400%를 1등급으로 정한 현재의 기준을 바꿔 앞으로는 250%만 넘으면 1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유동성 비율이란 고객 인출요구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또 만기까지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에만 금리리스크가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던 것을, 1년이상 헤지시에도 인정할 예정이다. 신용등급 'BBB-' 이상 금융회사가 보증한 경우에만 허용하던 투자부적격등급 외화증권 투자 기준도 'A-' 이상 비금융회사가 보증한 경우에도 투자를 허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해외진출 초기 일정기간 동안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고, 해외 자회사의 출자금에 대한 환헤지 의무를 면제하는 등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보험감독·검사 업무 수행시 권위적인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완전히 탈피하고, 금융시장 참여자와 금융소비자를 배려·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열(熱)과 성(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의·악의적으로 시장 질서를 해하는 행위는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히 적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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