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회장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검찰, 김승연 회장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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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 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한 부분을 다투기 위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회사에 1500억원대 손실을 끼치고 35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5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83억여원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김승연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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