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행복기금 미끼 대출 주의"
금융위 "국민행복기금 미끼 대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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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후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대출상담)을 유도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가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는 경우 응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상 발신번호로 전화하면 안된다. 해당 발신전화 및 전화상담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 금융거래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나 은행에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114안내, 인터넷검색)로 직접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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