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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