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생명에 세금 1천2백억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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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세무당국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징수한 세금 1천2백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3일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기한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한 것은 당시 정부와 한국증권거래소가 생명보험사들의 주식 상장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며 삼성생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거 법 규정상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한 법인은 재평가 차액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사후 주식 상장을 못했을 경우 특례를 빼앗도록 돼 있지만 상장을 못한 이유가 정당했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물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1990년 주식 상장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뒤 상장을 전제로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방침 변화로 상장이 계속 지연되다가 상장 시한이던 2003년 말까지 상장을 못하게 되자 세무당국은 3천1백억 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은 세금 전액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가산세 등 1천9백억 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세금도 감면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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