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 권고
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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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권고는 최근 쌍용자동차 대량해고로 인해 근로자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해고자들의 가정이 해체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진행됐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회의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그간 대법원은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을 하는 등,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큰 법적 부담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에 인권위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는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시,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관련이 있는 업무'로 확대해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고자 선정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해고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제도는 정리해고자에게 근속년수와 해고 당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리해고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안정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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