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제재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제재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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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금융위원회가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제재가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영기 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정된 은행법을 적용한 제재 처분은 부당하다"며 "업무정지 3개월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이 퇴임할 당시까지의 은행법에는 재임중인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을 뿐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 사건의 통보조치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 우리은행 종합검사 결과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같은해 9월 금융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했다. 부채담보부채권(CDO)과 신용부도스왑(CDS) 등 구조화상품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사회 경영목표를 무시하고 리스크심의절차를 폐지, 독립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금융위가 황 전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 전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황 전 회장은 금융위를 상대로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황 전 회장은 이미 2007년 우리은행장에서 퇴임해 2008년부터 1년 간 KB금융 회장직을 맡았다.

당시 황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고 퇴임 후에야 퇴직자에게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졌다"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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