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냈는데 월 3만원?"…국민연금 가입자 '부글부글'
"10년 냈는데 월 3만원?"…국민연금 가입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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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민연금 개편 잠정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초연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장기 납부한 사람보다 아예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혜택이 크다는 판단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4일 국민연금 등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조만간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개편 잠정안을 마련, 핵심 국정과제에 담을 것을 알려졌다.

잠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화한다는 방안으로, 기존 방안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보완책으로 도입된 제도다.

해당 안에 따르면 노인빈곤에 가장 취약한 '국민연금 미가입·소득 하위 70%' 그룹은 앞으로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이 첫 그룹은 대략 3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기초연금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소득 하위 70%' 그룹은 현재까지 국민연금 수령액이 유지되고 기초연금 효과로 약 3~5만원 정도 수령액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약 100만명이 이 그룹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세 번째 그룹도 추가로 월 5~10만명 정도의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상위 30%의 네 번째 그룹은 현재로서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미정인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잠정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잠정안대로라면 은퇴 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월 20만원이라는 '공돈'이 새로 생기는 반면, 매월 일정액의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던 사람들은 기존 연금액에서 5만원 가량만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월 연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납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입여부가 자유로운 임의가입자들로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유인이 사라지는 셈이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라고 밝힌 A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십여년간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했는데도 3~5만원 정도만 받게 되고, 변호사나 의사처럼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없이도 20만원의 가욋돈을 받게 되는 셈 아니냐"며 "누가 국민연금을 내고 싶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여당 관계자도 해당 잠정안에 대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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