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 재개발 비리' 롯데건설 임원 등 실형
'응암 재개발 비리' 롯데건설 임원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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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응암2구역 재개발 공사 비리 혐의로 롯데건설 임원 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경쟁업체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산업건설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건설 한모(56) 상무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건설 강모(40) 차장에게 징역 1년, 수주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53, 여)씨에게 징역 2년, 롯데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시공사로 선정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경쟁업체의 입찰을 방해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그에 상승하는 처벌함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롯데건설의 자금 87억여원 모두를 조합원 매수 등에 사용한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일정 금액은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로 인해 재개발 사업에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한모 상무 등은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 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 수백장을 중복 투표하도록 해 경쟁업체인 현대건설을 탈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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