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미분양 현황 조회 가능해진다
공공택지 미분양 현황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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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정보체계 구축…수급 조정 강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공공택지 미분양 현황과 개발단계별 상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진다.

2일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의 수요와 공급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한 '택지정보 체계 구축·운영지침' 훈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지구,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이 택지정보체계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공공택지 공급 실적, 공공택지 미분양 현황, 개발단계별 속성, 공간자료 등을 택지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입력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민간사업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하대성 국토부 택지개발과장은 "택지정보체계가 완비되면 전국의 모든 공공택지에 대한 자율적은 수급 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지정보체계 시스템 구축 재원은 올해 예산으로 확보했으며 시스템 확장에 필요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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