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임원급여 공시 ‘왜곡’…왜?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임원급여 공시 ‘왜곡’…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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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여와 차이 커…부실한 공시제도 탓?

[서울파이낸스 최재연기자] 금융지주사 계열 증권사들이 공시한 임원 급여가 실제 급여와 적잖은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사에서 파견된 인원의 경우 공시대상 인원에는 포함되지만 급여는 지주사에서 지급돼 평균급여가 낮아지게 되는 것. 이런데도 증권사들은 버젓이 '1인당 평균급여'로 공시하고 있어 경영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KB투자증권 등 4대 금융지주계열 증권사 3곳은 임원(등기이사)의 급여 산정시 비상임이사를 포함시켜 평균을 산출하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기업 내 특정 직책을 맡는 상임이사와 달리 다른 곳에 소속돼 있는 채로 이사회에 참여해 기업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여한다. 특히 모회사나 계열사 등에 경영진으로 근무하면서 자회사의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체로 급여는 모회사(지주사)로부터 받는다.

하지만 재무제표 작성 등에서 복수 등기이사의 1인 평균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업으로부터 실제로 급여를 받는 이사(상임이사)와 그렇지 않은 이사(대체로 비상임이사)가 함께 적용돼 1인 평균 급여액이 실제와 큰 격차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올해 등기이사 3명의 급여 지급총액을 1억3500만원으로, 이를 인원수로 나눈 4500만원을 1인 평균 급여액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등기이사 3명 중 2명이 모회사 경영진으로서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의 비상임이사를 겸직하기 때문에 사실상 1명만이 급여 1억3500만원을 받았다.

KB투자증권은 등기이사 3인에 비상근이사 2명을 포함해 평균 지급액을 계산했다. KB투자증권 측은 사실상 사외이사에 준하는 비상근이사의 급여 출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대투증권의 경우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 이 같은 왜곡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하나대투증권은 3명의 등기이사 중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는 임원 1명을 포함한 평균치(1억3600만원)를 공시한 바 있다. 때문에 올해 등기이사 1인 평균 급여액(2억600만원)이 지난해 대비 51% 늘었다는 오해를 샀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에 편입된 후 등기이사 급여산정 시 비상임이사가 매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시 체계상 원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임원급여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기업 정보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급여 공시 대상을 '평균 보수'에서 '개인별 보수'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은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임원 보수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시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창배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선임조사역은 "임원 보수 공시는 구체적으로 '얼마가 지급됐나'보다는 '특정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라며 "현재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개별 공시 도입 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원의 개별보수 공시는 이미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도입하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은 상장사의 등기임원 전원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포함한 연봉 상위 5인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역시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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