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위법행위 35건 적발
서울시, 그린벨트 위법행위 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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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구 궁동 일대 밭에 석재, 타일 등 건축자재를 무단 적치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위법현장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위법행위 규모가 서울광장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는 총 1만6689㎡에 대한 그린벨트 위법행위를 적발, 총 35건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단 토지형질변경 10건(7719㎡) △물건적치 6건(5197㎡) △무단 용도변경 5건(2240㎡) △가설건축물 설치 6건(252㎡) △불법 건축물 신·증축 5건(164㎡) △공작물 설치 3건(1117㎡) 등이다. 이 중 일부 지역에서는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위법행위는 그린벨트 내 임야의 흙을 깎은 후 천막 등을 설치해 물건을 적치하거나 잡석을 깔아 주차장, 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구청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시설물 설치 및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며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용도변경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위법행위 적발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각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중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를 실시, 무질서한 행위를 바로잡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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