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등 '입찰담합' 4개사, 최대 6개월 입찰제한
대림산업 등 '입찰담합' 4개사, 최대 6개월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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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총인시설 입찰담합 건설사 '부정당업자' 제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광주 총인처리시설(오염물질 저감시설)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대림산업,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등 4개 대형건설사가 앞으로 5~6개월 간 정부기관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3일 광주시는 총인시설 입찰과정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4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들 업체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계약심의위를 열어 담합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4개 업체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며 "전국 모든 지자체와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최소 5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찰과 관련해 비리업체가 발생할 때는 모든 부정당업자로 제재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행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4개 업체 중 현대건설을 제외한 3개사 임직원들이 총인시설 입찰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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