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1만3000여건 상담 진행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1만3000여건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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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가 개소 100일 만에 1만3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차보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상담부터 대출 추천까지 지원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100일 간 총 1만291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일반 임대차 관련 질의가 90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월세 보증금 관련 상담이 2479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률상담은 1409건, 분쟁조정 상담은 14건으로 조사됐다.

세입자 대출의 경우 센터가 추천한 48건 중 실제 대출이 성사된 것은 14건이며 추천 절차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 중인 사례도 57건에 달했다. 이로써 시는 이달 말 대출 추천이 8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 추천 후 집주인이 지연손해금 부담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해준 사례는 28건으로 조사됐다. 지연손해금은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이사 후 5%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하며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의 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전월세금 책정 및 집수리 비용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한 사례는 1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9건은 하자 및 누수 관련 사례였으며 보증금반환 관련 사례는 5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보증금 2억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대출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보증금 3억원으로 완화했다.

대출 시행의 경우 기존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경과돼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계약기간 종료 시 즉시 이사하는 세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홍보 및 제도마련 기반에 역점을 뒀으나 향후에는 대출대상 규제완화, 집주인의 자발적 보증금 반환유도 등 시민의 주거안정에 실질적 무게를 두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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