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턴키발주' 중단
서울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턴키발주' 중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합·비리 근절 차원"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가 공공기관 중 최초로 턴키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를 중단키로 했다. 또 입찰담합 및 비리행위 업체에 입찰 불이익을 적용하고 시가 입은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26일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입찰담합 및 각종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시의 각종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4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턴키방식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기존 대형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돼온 '설계시공분리입찰' 방식을 시 및 25개 자치구, SH공사 등 산하 전 공기업에 적용키로 했다.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계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책임소재 일원화 등의 장점으로 지하철 공사, 도로공사, 대형건물 신축 등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돼왔다.

단, 시 최초로 시도돼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았거나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를 비롯해 난이도가 높은 공사 등에는 턴키방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기준점수(75~85점) 이상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이 적용된다. 시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통해 최고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경쟁이 불필요해져 심의의원에 대한 로비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턴키공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에 대해 연말까지 연구키로 했다.

시의 이번 방안 발표로 입찰담합이나 비리 사실이 있는 업체는 향후 시의 공사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으로 확인될 경우 2년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해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토록 했다.

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체가 사면 등을 받아 입찰에 참가해도 낙찰이 불가능하도록 심의 시 적발일로부터 4년 간 10점 감점 처리하도록 했다. 최근 5년 간 업체별 설계점수 평균 격차는 1~2위 5.0점, 1~최하위 6.6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업체에게 부과했던 과징금 이외에 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담합했을 경우 담합에 따른 손해예정액을 산정,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 대형공사에 배제돼 온 중소건설사의 참여기회 확대 및 상생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규모에 따라 중소건설사 참여범위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턴키공사를 포함한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 공사는 주요공종 2개 업체 이상의 중소건설사를 참여토록하고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는 3개 업체 이상이 참여토록 했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설계평가회의에 시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관련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 요청 시부터 완료 시까지 '시민감찰관'을 위촉해 심의와 관련된 전 과정을 감찰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시 건설공사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설 환경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건설업체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