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대폭 바뀐다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대폭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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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사후 연비측정 결과가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등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연비 관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비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은 ▲제작사의 자체측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며 ▲사후관리 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주행저항시험에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처럼 해당 모델을 시판하기 이전에 일정 비율(10~15% 가량)에 대한 공인연비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연비측정 시험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의무적으로 검증하지 않아 측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 연비검증 모델수를 기존 3~4%에서 5~10%까지 늘리고, 재검증시 연비의 허용오차 범위를 -5%에서 -3%로 축소할 예정이다.

양산차에 대한 사후 연비측정 결과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경부 측은 "현행 제도에는 양산차의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번 개선방향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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