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오픈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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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를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이싱피싱 홈페이지'는 보이스피싱 안내, 피해예방, 피해금 환급, 주요제도 안내를 4개 주메뉴로 하며, 총 32개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메인화면에 '팝업' '바로가기' '동영상' 등 8개 영역을 배치했다.

특히, 기존에는 포털검색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보이스피싱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검색포털(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서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보이스피싱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환급된다"며 "피해자와 예금통장 명의인 등 일반 국민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금 환급 진행상황 등을 신속히 조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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