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장남교 붕괴사고, 잘못된 시공순서 탓"
"파주 장남교 붕괴사고, 잘못된 시공순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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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22일 오전 콘크리트 다리 상판이 무너져 내린 파주 장남교 붕괴사고 현장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난 9월 2명의 사망자를 낸 파주 장남교 붕괴사고가 잘못된 시공순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고가 특허공법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의 순서를 잘못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좌굴 현상'이다. 장남교 사고구간에 적용된 특허공법에선 상현강판 상부에 콘크리트를 일부 블록형태로 먼저 설치해야 함에도 시공과정에서 특허공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부분을 분리 타설하지 않고 한꺼번에 함으로써 상현강판이 강한 압축력으로 휘면서 교량 상부구조 전체에 과도한 변형이 일어나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구간은 군 작전상 적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폭파가 용이하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곳이다. 이에 해당 교량은 설계단계에서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시공하지 않는 특허공법과 분리 시공해야 하는 특허공법 두 가지가 동시 적용돼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설계도면 상에도 콘크리트 블록의 분리시공과정이 일부 불명확하게 설명돼 있었다고 조사위는 지적했다. 조사위는 또 시공 중 현장여건 제약에 의해 시공방법을 변경하면서 특허권자, 원설계자와 시공자 간에 충분한 기술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특허공법이 적용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내 문덕IC교,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내 헌릉IC교 등 13개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해당 발주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도면 상에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시기를 명확히 표기하고, 설치공법 변경 시 반드시 당초 설계한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거쳐 시공하는 등 유사사고 방지책을 제시했다.

변재영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는 관련서류 검토 후 시공·감리업체 등이 등록된 시도지사와 서울 국토관리청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재발 방지책도 심도 있게 검토, 반영해 향후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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