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여신 취급시 대표이사 자필서명 의무화"
"기업여신 취급시 대표이사 자필서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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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여신 취급시 법인의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1인 법인에 대한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PF대출 등은 관련 분쟁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예외사항으로 두고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기업여신 취급시 은행, 저축은행은 약정서에 법인 인감과 함께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의무화해왔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 상호금융, 여전사는 대표이사 자필서명 없이 법인인감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했다.

이에 대표이사 서명(확인) 없이 법인인감만을 사용할 경우 여신계약 효력에 대해 금융회사와 회사간 또는 대표이사와 직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권,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으로 법인의 차입의사를 확인하고 여신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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