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민연금 기금운용직 퇴직자 66%, 금융사 재취업"
[국감]"국민연금 기금운용직 퇴직자 66%, 금융사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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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직 퇴직자 66%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 재취업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직 퇴직자 중 57명 중 38명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지난해 거래증권사의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해당증권사로부터 향응수수를 받아 해임되거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사람도 4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이들 중 해임된 한 명은 흥국투자신탁운용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특히 재취업자 중 직위확인이 불가능한 12명을 제외하면, 77%가 과장급 이상으로 재취업했으며 이사로 취업한 사람이 1명,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사람도 2명이었다.

이들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금이 개인적 친분과 전관예우 등의 이유로 낭비된 사례도 58건이나 됐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이러한 평가조작으로 인해 잘못 투자된 금액은 약 8조 2000억원이었다.

실제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직원이 대표이사, 위탁펀드매니저, 거래담당자 등 기금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재취업한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약정을 제한하고 있다. 만일 재취업한 금융기관에서의 직위가 이사, 상무, 부장이라고 해도 투자를 담당하는 직접실무자가 아니면 거래제한을 하지 않아도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직접담당자로 재취업해 국민연금과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가 제한되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6개월 후에는 마음대로 국민연금과 거래할 수 있다. 그나마 있는 제한규정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면 6개월 거래제한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기금운용본부에서 내부인사발령을 받아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한 임직원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해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민현주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1년 국가예산보다 큰 367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며 그 자금은 다름 아닌 국민들의 노후대비자금이다"며 "그 자금이 전관예우와 내부정보거래로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관련 규정을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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