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협회, 풍수재 대비 특별점검
화재보험협회, 풍수재 대비 특별점검
  • 최정혜
  • 승인 200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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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손해율 경감에 도움될 듯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태풍, 해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명 및 재산손해를 최소화하고 손보업계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위험관리 및 보험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2005 풍수재해대책위원회”를 발족, 10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풍수재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풍수재해대책위원회’는 최근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태풍이 발생하는 시점에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지난 32년간 축적된 협회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물 및 사업장별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6월에 학계, 정부기관, 보험회사, 특수건물 관계자 및 관련기관 담당자를 초청, ‘2005 풍수재해대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피해예방 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풍수재 예방 및 대처요령’ 리플렛을 배포한다.

또한, 피해 위험이 높은 특수건물을 선정해 6~8월에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풍수재해 대책 총람’을 발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선진기관 연수 및 교육 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풍수재해 관련 안전점검자료 및 재난이력 Database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과 정보를 연계 및 공유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및 계도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전년도에 이은 풍수재해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특수건물의 풍수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건물이란 다수인이 출입, 근무 또는 거주하는 국가 주요시설로 11층 이상의 건물, 국유건물,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학원‥병원·방송사업장·판매시설·숙박시설·학교·16층 이상의 아파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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