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벽산건설 '위시티 블루밍' 환급이행 결정
대주보, 벽산건설 '위시티 블루밍' 환급이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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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보증사고 처리된 경기 고양식사지구 E4블록 '위시티 블루밍' 계약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대한주택보증은 지난달 20일 보증사고 처리된 '위시티 블루밍' 계약자 중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시티 블루밍'은 벽산건설이 시공을 맡은 단지로 지난 6월 벽산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환급규모는 199가구 675억원으로 환급서류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3일 간 '위시티 블루밍' 상가분양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주보는 중도금 대출기관인 외환은행과 협의해 지난 5일까지 납부해야했던 10월분 이자납부를 유예했다. 이로써 계약자는 대주보로부터 받은 환급금으로 중도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주보는 이 사업장을 마지막으로 벽산건설의 6개 사고사업장에 대한 처리방안을 모두 확정했다. 부산 장전동·금곡동, 경남 함안 사업장 등 3곳은 공사를 진행하며 서울 영등포 대림1주택과 성내동 미주재건축 사업장은 계약자들의 선택에 따라 보증을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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