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공시이율 임의조정 제동
금융위, 보험사 공시이율 임의조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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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앞으로 보험상품 공시이율이 보험사 임의로 조정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을 팔 때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방식은 판매 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니라 가입자가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또 공시이율 계산에 사용하는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는 총자산대비 신규자산 비율을, 자산운용수익률의 가중치는 실제 자산의 구성비율을 쓰도록 규정했다.

공시이율을 산출할 때 보험사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 ±20%에서 ±10%로 줄였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율적으로 공시이율을 조정해왔다. 이에 실적제고를 목적으로 공시이율을 높게 매겨 계약자를 유인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임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것을 제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보험사들은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변액보험상품 역시 사업비, 납부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 공시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보험료를 받아 사업비, 위험보험료, 펀드투입 등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공시이율과 변액보험과 관련한 개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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