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 의견서' 全 금융사 확대 '기대반 우려반'
'비조치 의견서' 全 금융사 확대 '기대반 우려반'
  • 전병윤
  • 승인 2005.04.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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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7월 시행 추진.
증권업 전례 유명무실...보완책 선행돼야.


금감위가 금융회사들의 영업활동과 상품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위반 여부를 사전에 서면으로 검증, 확답을 내려주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시장이 점점 다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영업활동이나 상품개발을 추진하면서 감독규정에 위반되는 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비조치 의견서’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조치의견서가 사실상 사문화될 정도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제도정착을 위해선 확대시행이전에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위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비조치의견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마케팅이나 상품개발 시 불분명한 감독규정의 저촉 여부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들은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한 유선상 질의에 비해 보다 확실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근거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비조치의견서를 전 금융기관에 도입하기 전에 금감원의 각 금융 감독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한 뒤 실무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는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무적인 검토와 보완을 거쳐 올 6월말까지 매듭을 짓고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비조치의견서를 도입하게 되면 금융회사들의 영업활동이나 상품개발이 궁극적으로 활발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법규 위한 여부가 애매모호할 경우 유선상 질의를 해왔는데, 이는 감독당국의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때문에 제도적 절차를 통해 감독당국의 책임 있는 관계자에게 문서로 회신을 받게 되면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져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이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동안 문서로 금감원에 질의를 해 왔었다”며 “감독당국에서 보다 책임 있는 선에서 회신을 한다면 사후 책임소재가 명확해 져 그동안 가졌던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헙업계는 일부 상품판매에 있어 ‘선판매 후조치’를 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무용론도 만만찮다. 일각에서는 이미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조치의견서가 사문화될 정도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회의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감독규정에 비조치의견서가 감독기관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조항이 이를 사후에 번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돼 제도의 활용을 꺼려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에 질의를 하면 몇달 동안 회신이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다 회신 내용조차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며 “이 때문에 차라리 전화를 물어보고 처리하는 게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또 은행업계는 위반여부를 문서상으로 질의하면 오히려 금감원이 전화로 유도했던 전례를 들어 감독당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위가 전 금융회사에 도입을 추진중인 비조치의견서는 증권업감독규정의 비조치의견서를 토대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3조 2항에는 ‘비조치의견서가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이 아나라는 것을 명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금감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비조치의견) 의견을 내고 사후에 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계 관계자들은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던가 감독당국의 사후 면책 사유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는 소프트한 의사결정의 개념이지 규정에 못 박아 두면 비조치의견서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며 “금융회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내용만을 보고 확정적으로 판단한다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간과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비조치의견서에 사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못 박는 것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감위 관계자는 “회신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해 나가기 위한 실무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며 “미국은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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