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自保규제 대폭 완화
금감원, 自保규제 대폭 완화
  • 김주형
  • 승인 2005.03.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상품,특약 봇물...소비자 선택폭 넓어져

자동차 보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예정임에 따라 보험사별로 다양한 상품과 특약은 물론 소비자들 역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상품 및 가격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한 후 사후에 제출하는 제출상품(use & file)의<관련기사:본지 2월21일자 손보업계 自保관련 특약 봇물>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상품은 제출기준(보험업감독규정 별표14)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 없이 판매 가능하고 그 외에는 감독당국에 신고한 후 사용(file & use)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상품은 신고후 30일이 지나야 판매가 가능해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미한 특별약관의 보험료변경까지 사전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25%로 정해져 있는 보험료조정범위를 폐지해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정하는 자율폭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그 동안에는 요율을 조정하면서 ±25%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신고해왔으나 사후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1회 보험료조정주기도 분기1회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료 산출시 예상하지 목한 급격한 위험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범위요율제도도 폐지해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가입경력요율, 특별요율, 성·결혼여부에 따른 요율 등 요율체계 변경시에는 사전신고했으나, 향후에는 자유롭게 변경·판매한후 사후제출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지역별로 보험료차등화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요율차등화 요소의 신규 도입시에만 현행과 같이 사전신고를 받기로 했다.

또한 타사에서 판매중인 위험담보를 도입하는 경우 사전신고 하던 것을 판매후 사후제출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과당경쟁으로 가격덤핑, 보험료 부당인상 등도 우려되지만 제출상품의 보험료 변동내역을 자사 및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자율감시체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