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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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는 5.1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강화,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돼 오고 있다. 실제 4월 말 기준 신규분양 및 청약경쟁률에 있어 수도권은 6951가구 신규공급에 평균 0.79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으며 지방은 3만3563가구 분양에 3.7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국토부는 수도권의 전매제한기간을 일반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본 개정안 시행(7월 말 이후 예정)시 신규 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만2000가구)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소급 적용)받도록 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분양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 등 청약온기가 남아있는 일부 지방주택시장을 제외한 수도권은 재고주택의 가격하락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분양권전매가 맥을 못 추는 상황이었지만, 전매규제완화로 인한 유동성과 환금성이 더해진다면 유망 신규 분양사업지 중심으로 청약통장 사용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동호인(同好人)과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를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문제가 있어 50가구 범위 내의 적정규모에서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단독주택·3층 이하 공동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 건설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했던 것을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유성용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 시 30호 미만은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되는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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