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는 5.1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이에 국토부는 수도권의 전매제한기간을 일반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본 개정안 시행(7월 말 이후 예정)시 신규 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만2000가구)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소급 적용)받도록 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분양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 등 청약온기가 남아있는 일부 지방주택시장을 제외한 수도권은 재고주택의 가격하락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분양권전매가 맥을 못 추는 상황이었지만, 전매규제완화로 인한 유동성과 환금성이 더해진다면 유망 신규 분양사업지 중심으로 청약통장 사용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 건설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했던 것을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유성용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 시 30호 미만은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되는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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