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앞으로 금융 기관 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따른 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관련 환수된 금액을 고려해 보상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들과 저축은행 사고 예방과 신고자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협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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