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자금보증 지원요건 완화
금융위, 전세자금보증 지원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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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제2금융권을 이용한 전세자금 마련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2년 업무계획'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에 지난 2월2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5000억원 한도로 지원 중이지만 다소 낮은 연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등으로 실적이 미미(3~4월중 7억1700만원, 28건)한 상황이다.

이에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지원대상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였던 종전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각 은행 전산시스템 수정에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1주일전 주택금융공사가 실제 시행일·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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