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 퇴출대상이라더라"…저축銀, 사실상 뱅크런
"어디가 퇴출대상이라더라"…저축銀, 사실상 뱅크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알지만 절차 어렵고 기간 길어"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부실저축은행들의 퇴출이 가시화되면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당국과 저축은행 모두 믿지 못하겠다"는 예금자들이 창구마다 장사진을 치고 있다. 사실상 뱅크런에 가깝다.

특히, 빠르면 오는 6일 지난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던 저축은행 5곳에 대한 처분 결과가 발표된다는 소식과 함께, 어느 저축은행이 퇴출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문이 돌면서 해당 저축은행 창구로 예금자들이 몰려 들고 있다.

4일 예금보호공사는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라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가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뱅크런' 발생을 막기 위한 안내에 집중했다.

그러나, 예금인출을 위해 저축은행을 찾은 예금자들의 반응은 예보의 기대와는 다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이 보호된다는 것은 알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길다보니 될 수 있으면 빨리 예금을 찾겠다는 생각에 북새통이다.

만약,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더라도 당국의 설명처럼 5000만원 이하라면 다 받을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들이다.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약정이자를 포기하고 1인당 최고한도 2000만원내에서 당국의 가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그리 신속하게 처리되지는 않는 게 문제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 당시(2011년 2월) 가지급금 지급절차가 시작된 것은 그해 9월이었다. 정식 예금자보호법 절차는 시간이 더 걸린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지급은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된 뒤에야 가능하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당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000만원 이하 예금의 지급은 가지급금 지급보다 2개월 늦은 11월말부터다.

더구나, 5000만원 이하라도 무조건적인 보호대상은 아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 지급은 가족 명의로 나눠 예금한 것도 명의자별로 50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같은 저축은행 내에 여러 상품에 가입했다면 예금액을 모두 합쳐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 예금자가 영업정지를 당한 A저축은행과 B저축은행에 각각 4000만원씩 넣어뒀다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지만, A저축은행에 정기적금 3000만원, 정기예금 3000만원을 가입했다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보호받지 못한다.

예금채권자로서 돈을 맡긴 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 참여하면 예금 중 5000만원이 넘는 금액 경우는 예외다. 일부라도 배당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예금자들은 절차가 까다롭다.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당시 '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로 판정된 채권투자는 5000만원 초과예금과 마찬가지로 파산재단에서 배당형식으로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하려면 분쟁조정과정상 민사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6일 지난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던 저축은행 5곳에 대한 처분 결과가 발표된다.

 

해당 저축은행에서 1인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789억원이며 예금자 약 1만4000명이 1인당 평균 540만원을 초과해 보유 중이다. 후순위채 투자액은 3900억원 수준이다. 현재 5곳 중 대형사 3곳이 영업정지를 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