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강남구 미봉함 투표함 직원 징계
선관위, 강남구 미봉함 투표함 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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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4.11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서울 강남 을 지역구에서 발생한 미봉함 투표함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표함 봉쇄 봉인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등 일부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강남구 선관위 사무국장과 관리 계장에 대해서는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홍보계장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서울시 선관위는 또 강남구에 소속된 26명의 투표관리관에 대해서는 강남구 선관위로부터 투표 관리 진행 요령을 교육받고 투표 관리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임용권자에게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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