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채도 전자단기사채 발행
내년부터 지방채도 전자단기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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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내년부터 지방채도 전자단기사채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5일자로 시행되는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 확대를 위해 지방채증권이 전자단기사채 발행범위에 포함된다.

또 고객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계좌관리기관도 종전의 은행, 보험,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및 외국예탁결제기관 외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를 추가로 계좌관리기관으로 규정된다.

고객관리계좌부나 고객계좌부에 전자단기사채 금액의 증감원인을 추가로 기록하게 하고 발행인관리계좌부에도 발행 한도나 미상환 발행잔액을 표시하게 하는 등 등록사항도 추가로 규정됐다.

해당 전자단기사채가 발행수량을 초과해 발행될 경우 말썽이 될 수 있는 말소방법도 정해진다. 초과된 수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선의취득이 없었을 경우는 해당 초과분을 말소하면 되고 선의취득이 있었다면 예탁원이나 계좌관리기관이 해당 초과분된 금액만큼을 되산 다음 말소시키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오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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