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中企 대출부실 면책제도 개혁
금융위, 中企 대출부실 면책제도 개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여신 취급 따른 애로해결 방점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창업·중소기업의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대책으로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 은행권 담보물 평가제도 개선,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 시스템 구축 등 중소기업 대출심사에 대한 총체적인 제도가 개혁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우선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가 개혁된다. 면책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해 신용대출 등 중소기업 여신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다.

세부적으로는 면책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제도화하기로 했다.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는 책임 자체가 없도록 금융위 규정 및 은행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받는 구체적 요건(총 22개)을 마련키로 했다. 부실여신을 면책 받더라도 인사고과, 영업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음에 따라 중기여신의 적극적인 취급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 한 경우 감독당국도 큰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 감독당국도 원칙적으로 은행의 자체 면책처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제재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면책제도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여신담당자들의 보수적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은행권이 KED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KED의 중소기업 신용정보 구축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ED의 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 담보물 평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은행권 공통의 담보평가 업무처리 기준(은행연합회)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 시스템(기업금융나들목)을 구축해 창업·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