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4곳 담합 과징금 59억 부과
방산업체 4곳 담합 과징금 5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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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방위산업체들의 차세대 잠수함 개발 사업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보고-Ⅲ(쓰리) 전투체계 등의 선정 입찰 5건에 대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59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산업체는 LIG 넥스원과 삼성 탈레스, STX 엔진, 한화 등 모두 4곳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난 2009년 3월 장보고-Ⅲ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전투 체계는 삼성 탈레스가, 소나 체계는 LIG 넥스원이 각각 단독 입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슷한 시기에 LIG 넥스원과 STX 엔진, 한화 등 3개 업체는 장보고-Ⅲ에 탑재되는 소나 체계 관련된 4건의 입찰 과정에서 역시 각각 단독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방위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보고-Ⅲ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3천톤 급 잠수함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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