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상대 반독점 조사 착수
EU, 삼성전자 상대 반독점 조사 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국제팀] 31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삼성이 지난해 애플 등 EU 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모바일 기기 업체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일련의 소송을 제기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삼성전자가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1998년 ETSI에 약속했으나 이를 위반했는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필수 표준 특허는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이어서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RAND : 프랜드)'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기존 판례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은 삼성 뿐만아니라 표준 무선기술을 사용한 애플의 아이패드 신제품 등도 포함된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