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연체이자율 최대 5%p 인하
은행권, 대출 연체이자율 최대 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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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선 폐지…기간별 가산금리도↓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은행권이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하고 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한다. 또 대출 연체시 기간별로 적용되던 가산금리도 2~5% 낮출 예정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발표된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개선 과제'에 대해 은행들이 관련 전산시스템, 내규 등의 개선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대출 연체 최고이자율은 18%에서 13%로 낮아졌다. 우리은행의 연체 최고이자율은 19%에서 17%로, 국민은행은 21%에서 18%로, 신한은행은 19%에서 17%로, 하나은행은 19%에서 17%로 내려간다.

외환은행의 경우 이미 최고이자율을 19%에서 17%로 내렸다. 상대적으로 연체 최고이자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도 25%에서 21%로 인하하기로 했으나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출 연체 시 기간별로 적용되던 가산금리도 다음 주부터 신한은행이 2%포인트, 국민은행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대구은행은 최대 3%포인트, SC제일은행은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예금담보대출의 연체 시 부과되던 가산금리도 다음 주부터 0.2~0.3%포인트 내려간다. 우리·하나·기업은행 등이 가산금리를 0.3%포인트 낮추기로 했고, 국민·신한은행은 0.25%포인트 내린다.

외환은행은 이미 0.25%포인트를 내렸고 SC제일은행은 내년 초에 0.2%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의 경우 기존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아울러 대출 중도상환 시 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1년 이내 상환 시 대출액의 1.5%)되던 중도상환수수료도 잔존일수에 따라 줄어드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대출 상환금액, 상환예정일, 이자율 변동 내용 등 대출 주요 조건에 대한 고객 사전통지(SMS 등)를 강화하고,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결정(변경)의 주요 요인(자금조달 원가, 신용원가 등)에 대한 고객 설명의무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중도해지 시 만기약정 이율과 무관하게 낮은(0.2~2%) 금리를 지급하는 은행들의 관행도 이달 중에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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