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회사 기업실사 모범규준 마련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기업실사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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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앞으로 증권신고서 등에 발행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공시가 강화돼 중요 사항 기재 누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의 인수·주선업무와 관련한 기업실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을 마련,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기업실사 모범규준이 마련된 배경은 기업실사의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관회사별로 기업실사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한편, 증권 발행회사의 편의를 강조해 기업실사가 일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지적돼 왔다. 

기업실사 모범규준의 핵심 내용은 증권의 인수·주관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 및 주관계약물량 상호교환(바터)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 금지를 명시한 것이다.

주관회사가 기업실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토록 했다. 발행회사와 이해관계 있는 직원의 기업실사 업무 배제 등도 규정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각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해 내규 등에 반영 및 시행토록 지도할 계획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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